의뢰인은 3년간 사귀어온 피해자에게 새로 산 아파트를 자랑하러 빈 아파트에 함께 들어갔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부끄러워 그러는 줄 알고 성관계를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싫다고 하자 의뢰인은 시도를 그만두었는데, 얼마 후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년 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도 함께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사귀며 평소 자주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진의로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송치되어,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다는 점, 행위태양도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차 방문 후 중간중간 검찰청에 연락하여 수사의 방향을 살피다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올듯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검찰청을 다시 방문하여 검사를 면담하고,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이며, 행위태양도 경미하고,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검사를 2차례나 면담하여 의뢰인의 제반 사정과 범행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6.01.11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