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던 중 피해 여성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진을 취미로 하던 사람으로 본 사안의 경우도 무의식적으로 지하철의 풍경 및 일상을 사진으로 담았을 뿐이었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경우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될 경우 취업마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의뢰인의 평소 습관 및 지난 행적, 사건 당일 의뢰인이 찍은 사진의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는 사건 당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당시 찍은 사진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문의 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를 충실히 분석하고 사건에 적용한 변호인 의견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결국 불기소처분(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충실한 법조문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는 불상사가 없이 빠른 시일에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6.01.15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