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 수사관은 의뢰인이 범행 전에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술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 이미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기소와 실형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끈질기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장배경부터 가족관계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과 법원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초범은 아니지만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진지한 자세로 충분히 반성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문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 정상자료를 충분히 모아 변론요지서 등으로 제출하였던 바, 법원은 의뢰인을 선처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죄질이 나빠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비록 동종전과는 있지만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6.01.18 5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