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여성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던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였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의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까닭에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이 적용되는 것도 의뢰인에게 나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동종전과까지 있어 검찰의 기소와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성매매여성과의 성관계 후 갑자기 들이닥친 4~5명의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요구받은 정황이 있었던바, 미성년자인 성매매여성이 남성들과 짜고 의뢰인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얻어낼 목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비록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 당시 성매매여성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의뢰인에게 알렸다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과 성매매 후 정체 모를 남성들에게 심하게 폭행당하고 금품을 요구당하기까지 하는 등 오히려 의뢰인이 성매매여성 등의 계획적인 폭행과 공갈범행의 피해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비록 이미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미성년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다시 한 번 성매매를 한 의뢰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여러 사건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죄명을 법정형이 가벼운 단순 성매매로 의율하여 의뢰인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미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이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되어 실형을 받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몰랐음을 충분히 소명하여 단순 성매매로 의율 받은 것이며 또한 범행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모아 끈질기게 검사를 설득한 끝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2016.01.19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