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지하철 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촬영하는 등 지하철 역이나 쇼핑센터 등에서 총 80여 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일정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소위 몰카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바, 동종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특정된 범죄사실 또한 80여 건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의뢰인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한 후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증거관계를 살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며, 관련 사건의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의 사진으로 볼 수 없는 사진들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이 후 공판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성장배경, 실형을 받을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될 우려가 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끈질기게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동종 전과와 촬영된 사진이 다수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죄질을 중하게 보던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 및 성장배경 등을 설명하며 간곡히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변론에 피의자에 대하여 실형 대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몰카범죄에 대한 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이미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 역시 80여건에 이르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여서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장 직장도 잃게 되고 가족들과도 떨어지게 되어 가족들이 범죄사실을 알게 된 우려가 상당하였던 바, 어떻게 해서든 실형선고만은 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 사건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증거자료 및 정상참작사유 등을 모아 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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