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10.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큼이나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성범죄전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도중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도주한 뒤 CCTV등을 통하여 범인을 특정한 수사관들에게 체포당한 경우여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가 분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헬스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이 되어 헬스클럽 등의 체육시설에서 향후 10년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바,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바,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여죄까지 추궁당하고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실제로 촬영된 사진은 없으며 의뢰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행이 처음인 초범임을 강조하며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차례 검사와 면담하여 의뢰인이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생계에 큰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여죄를 추궁하던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기소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이며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과 사건 자체를 기수로 볼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명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범죄 자체는 미수에 불과하며 촬영된 사진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6.02.01 7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