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경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학생들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탄 여학생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연음란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도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형법상 공연음란,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 범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들이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의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많은 처벌 법규를 적용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크나큰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뢰인의 힘든 여러 가지 사정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한편 검찰에서 의뢰인을 수사하던 중,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여 법원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더더욱 의뢰인에 대한 조력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도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최대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건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이에 영장전담판사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재판 단계로 진행된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과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열심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고 설명하였으며, 재판부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수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이고 반영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02.05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