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S 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OO과 틱톡 대화를 하던 중 여성 나체가 포함된 음란물을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군검찰은 본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여 군사법원에 재판 회부하였고, 의뢰인이 1심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자 1심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및 성범죄 신상등록명령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유죄확정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됨은 물론 20년간 신상등록을 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 및 1심변호인은 1심에서 잘못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긴 하였으나 평생 성범죄 전과자의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괴로운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본 사건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비록 1심에서 의뢰인 및 1심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 사건은 음란물을 전송 받은 상대방이 서로 자유로운 동의 하에 음란물을 송수신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새로이 발견하여 이를 항소이유로 적극 개진하였고, 아울러 상대방 김OO과 음란물을 송수신하게 된 경위 등을 소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도, 본 죄명의 입법취지 등 법리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고, 당시 상대방인 김OO과 음란물을 송수신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본 죄명으로는 의뢰인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여년을 성실하게 사건 당시 순간적인 호기심에 김OO과 음란물을 송수신하다가 경찰에 입건되어 직장에서 징계를 당함은 물론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면밀한 도움 하에,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법리적인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무죄를 선고 받음으로써 성범죄로 형사처벌 되거나 20년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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