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5월 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연락한 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위 학생과 만나서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위 학생의 행동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의 범행 또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위반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학생의 나이가 상당히 어린 편에 속하였기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을 엄격하게 보고 있었던 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고 직장을 잃게 되기까지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에 전혀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각종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수강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재범방지의 노력, 전과관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호소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으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않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02.23 12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