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14. 6.경 수업 중이던 선생님의 치맛속을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수 차례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며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이제 만19세였던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겪는 일만큼은 없도록 기소유예처분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이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유포가 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학교까지 그만 둘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벌의사 역시 워낙 확고하여 기소유예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수집된 증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른 학생의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사진의 유포에 가담했던 것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제 만 19세 어린 학생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고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진까지 유포가 된 본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이 수차례 수사기관을 찾아가 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 스스로 학교도 자퇴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합의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성범죄자가 되어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하여 의뢰인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6.02.25 7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