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8. 경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피해자가 취하게 되자, 의뢰인은 일단 피해자를 챙겨주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 온 후 피해자는 술이 어느 정도 깨게 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 하여 이를 멈추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택시를 불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은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준강간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준강간죄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처벌받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어 취업마저 제한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고 같이 집으로 왔었던 중에 느닷없이 강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만큼 억울하였습니다.



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집의 구조와 가파른 계단 등 술에 취한 사람이라면 절대 이동할 수 없는 곳들의 경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의 체구와 당시 집으로 갈 때 들고 가던 물건 등 의뢰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거나 업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부각하였습니다.

나. 특히 변호인은 준강간죄의 성립의 핵심적인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모든 수사단계에서 조사에 변호인으로서 참여하며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을 포착하여 이를 법리적으로 충실히 다투었습니다.

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신청을 2차례나 걸쳐서 하고 각종 정황을 이유로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도 또한 충실하게 조력하였으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에 따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라는 매우 중대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각종 제반 증거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6.03.04 5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