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년 1월 말경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당시 의뢰인의 테이블을 정리하여 주던 종업원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뒤, 추행 사실을 항의하는 종업원 앞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화를 내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수사관이 그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행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즉시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및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다건 당시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검찰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을 기소할 예정이었던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의뢰인이 한 술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6.03.04 6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