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9월경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상대방의 손에 대고 비비는 방식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도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가.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마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한편, 위에서 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비교적 형량이 낮기에 언뜻 생각하기에 큰 처벌을 받지 않지 않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로 2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이러한 동종 전력으로 인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이러한 사유들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전 범행들을 범하였을 때는 치료 등을 받지 않았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등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뉘우침, 정상참작사유들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3번째 동종의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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