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7.경 친구와 함께 룸 형식의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인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은 물론,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본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적절한 정상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었기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을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현재 의뢰인이 처한 가족상황,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자료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의뢰인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03.23 5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