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9월 3경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으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간음목적약취・유인, 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간음목적약취・유인죄에 각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이 되기 직전 결혼을 하여 아내와 살며 가정의 경제생활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구속기간이 더 이상 길어지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의뢰인의 가정,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석방되게 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03.29 13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