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12월 31일경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로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여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수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성매매로 1회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한 면이 있지만 형사조정을 통해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비록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있지만 그러한 전과와 이 사건과의 무관성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03.29 7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