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9월경 의뢰인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 손으로 코와 입으로 막으며 아무도 듣지 못한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체포되어 경찰과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 법원에서 징역 단기 3년에 장기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촬영했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재판부의 작량감경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죄질이 매우 중하여 1심 법원에서 큰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던 구치소를 찾아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가능한 한 1심 법원의 선고의 형량을 줄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하여 의뢰인은 범행 당시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 의뢰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을 겪으며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뿐 본래 사악한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 피해자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 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 의뢰인이 사건 당시 분별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로서 범행 또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감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한 범죄는 본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무겁고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재판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1심 판결이 파기되어 보다 더 적은 형량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6.04.02 6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