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8월 말경 클럽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시던 중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들의 어깨와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과 이를 제지하던 클럽의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워 클럽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여럿이었던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확고하였다는 점, 추가로 클럽에서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당했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아 의뢰인의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및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밝힘과 동시에 피해자가 초범이며 아직 학생 신분으로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소명자료 등과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아직 학생신분이라는 점, 범죄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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