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우연히 술에 취하여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자꾸만 스킨쉽을 시도하며 사귀자고 조르자,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모텔로 가서 3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형법 제299조)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법정구속은 면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도 징역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임 직후 의뢰인에게 올바른 항소심 진행방향을 조언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면밀히 살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연령, 전과관계 등 유리한 사유를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도 본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연령, 전과관계 등 유리한 정상사유를 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실형선고를 면하여 법정구속의 위험성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감옥에 가지 않고,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04.21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