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① 2014. 5.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A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② 2014. 6. 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③ 2014. 7.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B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④ 2014. 7.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⑤ 2014. 6.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A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⑥ 2014. 7.경에 위와 같이 촬영한 여학생 B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게시하고, ⑦ 2011. 9.경에 약 1200회 가까이 돈을 받고 음란 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음란물을 판매하고, 2011. 9.경에 인터넷에 여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20여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8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의뢰인을 기소하여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가. 의뢰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까지 적용되는 대상이었으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들이었습니다.
 
나. 또한 이뿐만 아니라 위 각 범죄들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은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어 많은 사람들이 해당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피고인은 총 8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여학생이며 또한 음란 영상 등을 판매한 횟수도 1000회가 넘어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어그러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이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모든 관련 자료들을 지워서 앞으로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젊은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을 깊이 호소하였고, 한편으로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간곡히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 미성년자 여학생들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해있는 안타까운 사정,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검찰의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04.25 5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