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11. 경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여럿친구들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피해자가 취하게 되자,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원룸 자취방으로 간 후, 성관계를 갖았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사건 자취방에 여자는 피해자 한명 뿐이었고, 남자는 세명이어서 정황적으로 특수강간이나, 강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특수강간, 준강간죄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처벌받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어 취업마저 제한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고 같이 집으로 왔었던 중에 느닷없이 강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만큼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준강간죄의 성립의 핵심적인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모든 수사단계에서 조사에 변호인으로서 참여하며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을 포착하여 이를 법리적으로 충실히 다투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각종 정황을 이유로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도 또한 충실하게 조력하였으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에 따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라는 매우 중대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각종 제반 증거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6.05.02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