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년 2월 19일 21:40경 분당선 정자역 환승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촬영횟수가 단 1회 뿐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 하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관계로 합의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다른 촬영은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횟수가 단 1회였고, 피해자 불특정으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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