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다면 현재 재취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취업의 기회조차 제한당할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선고유예 판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확정되었다면 사실상 취업에 제한을 받아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05.03 10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