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2월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상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한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선처받지 못하고 추가로 형사처벌 받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형편에서도 주경야독하며 학교생활을 마치고 어렵게 금융관련 회사에 취업한 상태였고 자신의 생활비로 부모님과 할머니를 부양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매매혐의로 형사처벌 될 경우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될 두려움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과 다른 이종전과인 점, 어렵게 부모님과 할머니를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실질적인 가장인 점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잘못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사건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관게사항들을 검토하여, 이번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 되어 직장을 잃고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처한 상황, 진정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2016.05.12
6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