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위 여학생과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학생의 부모의 경찰 신고로 인해 의뢰인의 범행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는 사건들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었기에, 의뢰인은 커다란 처벌을 받아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현재 의뢰인이 처한 가족상황,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1심 벌금 1,000만 원, 2심 검사의 항소 기각

가.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1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재범방지의 노력, 전과관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한편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되자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2심 재판에서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1심 판결인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호소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노모를 모시면서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05.25 7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