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업주의 진술, 장부 등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바, 어떻게든 형사처벌만큼은 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회공헌활동, 전과기록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차례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끈질기게 검사를 설득한 끝에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그 밖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성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절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끈질기게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의뢰인 조기에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6.05.31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