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개별 수업을 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계,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6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우며 나아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제자인 피해자를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다는 점, 그 범행의 방법이 매우 중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였다는 점, 그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되었으며 범행횟수 역시 상당히 많았다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원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하였고 더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특히 보호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여부를 묻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법원 판결의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접견 후 원심 재판 기록 및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은 원심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사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그 외의 의뢰인의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 번 의뢰인의 선처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항소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동종의 다른 판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6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에 관하여도 기각하며 의뢰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무거운 징역형과 더불어 6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고 나아가 출소한 이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어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큰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동종의 사건들에 관하여 예외 없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다행히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의 변론이 인정되어 원심에서 선고했던 6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이 취소되고 나아가 검찰이 항소했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까지 기각되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는 어려움 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6.06.01 9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