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7월 22일경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함께 만나왔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 이성을 상실한 채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위 일이 발생한 뒤 의뢰인은 곧장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근처의 파출소로 스스로 찾아가 상해에 대해 자수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해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상해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피해자의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사정 등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지 말아야 하는 사정들을 2심 법원에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사건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다는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사건발생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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