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큼이나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성범죄전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나아가 사회생활에도 곤란을 겪을 것을 우려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소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최신 판결과 동종 사건에 있어서의 처분 사례를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다만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법에서 정한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촬영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촬영된 사진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된 사진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 덕분에 재판을 받는 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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