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5년 11월 2일경 앙톡에서 자신의 나이를 15세로 설정하고는 ‘야하게 놀 오빠’라는 자극적인 글을 쓴 피해자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른 오빠와 오늘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너무 좋았다고 말하며 또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인 3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적극적인 성관계 요구에 응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계나 위력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등간음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앙톡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성관계 당시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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