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찜질방에 누워 있는 고등학생 청소년의 성기를 빨고, 둔부 등을 어루만진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이 될 때 까지 어떠한 수사도 받아 본적이 없는 자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게 된 점에 크나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현장의 CCTV등 증거를 수집하고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도 조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증거관계 상 의뢰인이 강제추행 당시, 상대방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와 동시에 즉시 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합의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후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의뢰인의 성장과정과 가족 관계 등을 밝히며 끈질기게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함께 동종 유사사례에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처분사례를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을 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대기업의 회사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끈질기게 검사를 설득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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