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화나 이메일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나아가 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할 경우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인데, 의뢰인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음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인데, 피해자의 신고로 전화가 추적이 되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미 수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했던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발각 되었으며, 의뢰인의 전화로 수치심과 동시에 공포감을 느꼈다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미 통화기록과 피해자의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관계, 병력, 성장배경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수집함과 동시에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로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전과사실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했던 말이 수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까지 열심히 받고 있다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인 법원인 재범인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법원에 의뢰인의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사회 통념상 중한 처벌이 필요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음란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변론으로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한 끝에 벌금 100만원이라는 가장 경한 처벌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6.06.29 6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