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가슴 등을 애무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에 범행을 그만 둔 사실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미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 한 뒤 비로소 무거운 형사처벌을 우려하며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이미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상황은 물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피해자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선고까지 늦추며 끈질기게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한 점, 그 밖의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검찰과 법원에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우려되는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여 변론하고 피해자 측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6.06.29 8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