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년 10. 말경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자신의 자위 영상을 판매하겠다는 신원 불상의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한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였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의뢰인은 2016. 2. 경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의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소지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며 나아가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서 의뢰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취업 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 사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비록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한 것은 사실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것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비록 의뢰인이 음란한 영상을 전송받게 된 것은 사실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줄 모르고 전송받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자신이 정말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인 줄 모르고 영상을 전송받았으며 곧바로 이를 삭제하고 깊이 후회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자신의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07.04 8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