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 11.월경과 2015. 4.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게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당시 여성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여성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성매매를 할 당시 의뢰인에게 자신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진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여성의 화장한 모습의 사진, 여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여성 진술의 신빙성 탄핵,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여성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한 성매매 경험을 의뢰인과 한 경험으로 착오해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여성의 화장한 모습이 20대 초반으로 보여 의뢰인이 외관상 여성을 청소년으로 알아보기 어려웠으며, 의뢰인과 여성이 숙박업소에 출입할 당시에도 숙박업소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검사 등의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07.06 11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