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10. 14.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장난기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한 번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안지 못한 채 침대 옆으로 나뒹굴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2차례 술을 더 마시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함께 여행을 가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껴안으려 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자리에서 장난기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고, 이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6.07.18 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