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의뢰인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더니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왔으며, 나가라고 했음에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려 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며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려 했던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신고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수상한 부분이 많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피해자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의 집에 의뢰인이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아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평소에도 피해자의 언동에 거짓이 많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건 당시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만 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그 밖에 달리 의뢰인의 범행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강간미수의 죄책으로 기소가 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만약 죄가 인정되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에 대하여 진술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던바, 달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한 끝에 무죄의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6.08.25 7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