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6. 16.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다음날인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저항하여 결국 성관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학교 선・후배사이로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술자리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 일과 관련하여 강간미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어느 정도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된다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일부 억울한 점이 있음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09.06 9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