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던 도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에게 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인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다른 사진들까지 추가로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며, 촬영 횟수가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어떻게든 형사처벌만큼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촬영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이 순간적인 충동장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 중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아닌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와 면담하며 의뢰인이 촬영한 일부 사진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법률적인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소위 말하는 ‘몰카’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상 촬영의 횟수가 상당하였던 의뢰인 역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한 번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으로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일부 사진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별도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6.09.07 8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