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면접관을 사칭하여 대학교 면접을 보러 온 미성년자인 응시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면접관인 척 행세하며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을 추행하였던 것인데, 응시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바,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천만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관인 척 행세를 하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으며, 항소심을 앞두고 YK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 접견을 한 후 변호인은 즉시 재판 기록을 복사한 뒤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면접관을 사칭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하였던 바, 변호인은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그 마음을 돌려 끝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그 밖에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면접관인 척 행세를 하며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을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유인하여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실제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속을 시킨 사실이 있었던 바,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가족들이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6.10.10 7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