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6.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담당 검사에게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합의의사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것과 형사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1주 일 뒤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합의금은 필요 없다.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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