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를 하던 여중생인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바, 의뢰인은 매우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귀가를 하던 여중생을 따라가서 여자화장실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인신구속은 물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재판에 이르러는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은 청년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엄벌을 요청하던 피해자 측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선고 전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이며, 범행의 방법 역시 죄질이 나빠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적절히 혐의에 대하여 소명하고 합의서를 포함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한 끝에 구속되는 일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16.10.19 5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