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 여성과 연락하여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만나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 여성과 연락하고 대화를 할 당시 상대방 여성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모르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성인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적용되어 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이나,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등 무거운 부수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그 처벌의 강도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 바, 의뢰인은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곧바로 조사에 참여하는 등으로 의뢰인의 변론을 위해 힘썼습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긴 하지만, 절대로 미성년자인 여성을 유혹하여 성매매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켰으며, 이와 같은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과 증거들을 취합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을 만나게 된 과정,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한 말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변호인의 변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대 여성이 설사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몰랐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범행은 법적으로 단순 성매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 만남을 한 것이지만, 그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성매수범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10.19 8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