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8.경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검찰단계에서부터 당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킨쉽에도 어느 정도 응하였으며, 사귀지도 않는 사이에서 갑자기 스킨쉽이 이뤄지다 보니 당황스러워 고소를 한 것이었다 라고 고소경위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단계에서도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당시 술집 CCTV 등을 확인하여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입건 당시 매우 괴로워하였고, 특히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일정한 징계를 받고,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과 피해자의 고소경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10.19 8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