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4. 23. 23:47경 구의역 근처에 있는 혜민병원 앞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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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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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촬영횟수가 단 1회 뿐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여 어렵게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다른 촬영은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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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횟수가 단 1회였고, 피해자와 합의 되었으며, 의뢰인의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10.20 8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