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이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여성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던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처벌만큼 곤혹스러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 인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며 형사처벌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비록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 당시 성매매여성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의뢰인에게 알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여성을 성인으로 충분히 오인할만한 상황이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성장배경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비록 미성년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지만, 의뢰인이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에 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으며, 나아가 초범인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등록대상인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며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몰랐음을 충분히 소명한 끝에 보다 가벼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다른 정상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일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6.10.27 10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