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8. 말경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이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의 무거운 부가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과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충동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과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용서를 구한 끝에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호소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그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절히 제출할 수 있었고, 마침내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10.28 6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