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경 분당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갑작스레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위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불법업소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하였다가 충동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범죄로 피고인으로서는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수사기관에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 및 과정, 성매매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그간 의뢰인이 전과가 없이 성실히 살아온 자임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받은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성매매의 동기 및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상세히 밝히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10.28 7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