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1.경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11.07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