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성관계가 끝난 이후 피해자에게 촬영사실이 들통 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연인 사이로서,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된다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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